심률(審律)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8품(從八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형조(刑曹)의 율학청(律學廳)에 두었던 종팔품(從八品) 잡직(雜職)으로 율관(律官)이다. 법률, 소송 등의 심사를 담당하였으며, 처음에 2원을 두었다가 영조 때 1원으로 줄였다. 정직(正職)이 아닌 체아직(遞兒職)이다.
형조에 배속되어 있던 명률(明律:從七品)‧심률‧검률(檢律:從九品) 등의 율관들은 형조의 율학청에서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율과(律科)나 율학취재(律學取材)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들인데, 양가(良家)와 향리(鄕吏) 자제가 대부분이었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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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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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