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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찬관(修撰官)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의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8원이다.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으며, 타관(他官)인 홍문관(弘文館)의 부제학(副提學), 승정원(承政院)의 육승지, 규장각(奎章閣)의 직제학(直提學)이 예겸(例兼)하였다.

1401년(태종 1)에 예문춘추관을 예문관(藝文館)과 춘추관으로 나누면서 태조 때부터 있었던 수찬관을 예문관의 시교(侍敎)로 이름을 바꾸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정 때 춘추관의 직제를 바꾸면서 종전의 충수찬관(充修撰官)을 수찬관으로 고치고 정삼품 당상관으로 승격시켰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