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수(守)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4품(正四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전설사(典設司)에 두었던 정사품(正四品) 관직이다.

종친부(宗親府)의 수(守)는 정해진 수는 없고 왕자군(王子君)의 중증손(衆曾孫)에게 초수(初授)하였으며, 전설사(典設司)의 수는 처음에 두었다가 후에 곧 폐지하였으며, 광흥창의 수는 광흥창의 으뜸 벼슬로 정원은 1원이었고, 풍저창의 수는 국초(國初)에 설치하였다가 후에 장흥고에 폐합(廢合)되면서 없어졌다.

1392년(태조 1) 조선 개국 후 관제를 제정할 때 풍저창‧광흥창‧전설사의 장(長)으로 사(使:從五品)를 두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사를 수(守)로 개칭하고 정사품으로 승격하여 법제화하였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