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약(尙藥)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3품(從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내시부(內侍府)의 종삼품(從三品) 환관직(宦官職)으로 정원은 2원이다. 상다(尙茶:正三品 堂下)의 아래이고. 상전(尙傳:正四品)의 위이다. 상약은 궁중에서 쓰는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내시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셨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얻어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내시는 종이품(從二品) 이상 승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았다. 3품 이상은 왕의 특지(特旨)가 있어야만 승진할 수 있었고, 종사품(從四品) 이하는 체아직(遞兒職)으로 돌아가면서 관직을 제수 받았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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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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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