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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약(尙藥)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3품(從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내시부(內侍府)의 종삼품(從三品) 환관직(宦官職)으로 정원은 2원이다. 상다(尙茶:正三品 堂下)의 아래이고. 상전(尙傳:正四品)의 위이다. 상약은 궁중에서 쓰는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내시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셨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얻어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내시는 종이품(從二品) 이상 승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았다. 3품 이상은 왕의 특지(特旨)가 있어야만 승진할 수 있었고, 종사품(從四品) 이하는 체아직(遞兒職)으로 돌아가면서 관직을 제수 받았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