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尙設)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7품(從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내시부(內侍府) 종칠품(從七品) 환관직(宦官職)으로 정원은 6원이다. 상훼(尙烜:正七品)의 아래이고, 상제(尙除:正八品)의 위이다.
많은 인원이 돌아가면서 관직을 맡고 근무일수에만 녹을 받는 체아직(遞兒織)이다. 휘장‧인석(茵席)‧장설(張設)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내시부는 궁중 안의 일을 맡아 하던 기관으로 실무자는 전원이 환관(宦官)이었다. 내시는 종이품(從二品) 이상 승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았다. 3품 이상은 왕의 특지(特旨)가 있어야만 승진할 수 있었고, 종사품(從四品) 이하는 체아직(遞兒職)으로 돌아가면서 관직을 제수 받았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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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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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