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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尙門)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8품(從八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내시부(內侍府)에 속한 종팔품(從八品) 환관직(宦官職)으로 정원은 5원이다. 궁문(宮門)의 수직(守直)을 맡아보았으며,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관직을 맡고 근무를 할 때만 녹을 받던 체아직(遞兒織)이다.

내시부는 궁중 안의 일을 맡아하던 기관으로 실무자는 전원이 환관(宦官)이었다. 내시는 종이품(從二品) 이상 승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았다. 3품 이상은 왕의 특지(特旨)가 있어야만 승진할 수 있었고, 종사품(從四品) 이하는 체아직으로 돌아가면서 관직을 제수 받았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