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8품(正八品)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두었던 정팔품(正八品) 잡직(雜職)으로 정원은 2원이다.
체아직(遞兒職)으로 궁궐 안 정원[禁庭]의 포설(鋪設) 임무를 맡았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액정서와 함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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