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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司評)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사의(司議:正五品)의 다음으로 노예(奴隷)의 문서(文書)와 소송(訴訟)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1401년(태종 1)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설치하였다. 1466년(세조 12) 형조도관이 변정원(辨定院)으로 개칭되면서 좌랑을 사평으로 고쳤다. 뒤에 장례원의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4원에서 2원으로 감원되었으며 소속관리들의 수탈이 심해지자 그 임무가 점차 형조로 이관되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