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평(司評)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사의(司議:正五品)의 다음으로 노예(奴隷)의 문서(文書)와 소송(訴訟)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1401년(태종 1)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설치하였다. 1466년(세조 12) 형조도관이 변정원(辨定院)으로 개칭되면서 좌랑을 사평으로 고쳤다. 뒤에 장례원의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4원에서 2원으로 감원되었으며 소속관리들의 수탈이 심해지자 그 임무가 점차 형조로 이관되었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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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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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