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司議)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5품(正五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노비(奴婢) 장부의 보관 및 노비 관계의 소송(訴訟) 처리 등을 맡아보았으며, 판결사(判決事:正三品 堂上)의 아래 벼슬이다.
정원은 처음 3원이었으나, 성종 때 1원으로 줄이고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구임관(久任官)으로 하였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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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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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