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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司議)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5품(正五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노비(奴婢) 장부의 보관 및 노비 관계의 소송(訴訟) 처리 등을 맡아보았으며, 판결사(判決事:正三品 堂上)의 아래 벼슬이다.

정원은 처음 3원이었으나, 성종 때 1원으로 줄이고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구임관(久任官)으로 하였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