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약(司鑰)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①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두었던 정육품(正六品) 잡직(雜職)으로 정원은 2원이다. 체아직(遞兒職)으로 각 궁의 자물쇠와 열쇠를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근무일수 600일을 채우면 품계를 올려주는데, 정육품에서 그쳤다. 대전사약은 근무일수가 차면 액정서사약(掖庭署司鑰:正六品)이나 부사약(副司鑰:從六品)으로 임명되었다. 왕비전사약은 사안(司案:正七品)이나 부사안(副司案:從七品)으로 임명되며, 세자궁사약은 사포(司鋪:正八品) 등 체아직에 임명되었다.
② 내궁방(內弓房)에 두었던 잡직의 하나로 정원은 2원이다. 내궁방은 군기시(軍器寺)의 부속기관(附屬機關)으로 궐내(闕內)에 있었으며 화살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곳이었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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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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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