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司案)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정칠품(正七品) 잡직(雜職)으로 정원은 2원이다.
액정서는 왕명의 전달, 임금이 쓰는 붓‧벼루의 조달, 대궐 열쇠 등을 맡은 잡직 관서로서 여기에 소속된 사안은 액정서 최고위 관직인 사알(司謁:正六品) 다음의 벼슬이다. 체아직(遞兒職)인데, 대전의 서방색(書房色)이나 왕비전의 사약(司鑰) 중에서 차출해 임용하였다. 가례(嘉禮), 빈례(賓禮) 등 궁궐 내의 의식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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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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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