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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司案)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정칠품(正七品) 잡직(雜職)으로 정원은 2원이다.

액정서는 왕명의 전달, 임금이 쓰는 붓‧벼루의 조달, 대궐 열쇠 등을 맡은 잡직 관서로서 여기에 소속된 사안은 액정서 최고위 관직인 사알(司謁:正六品) 다음의 벼슬이다. 체아직(遞兒職)인데, 대전의 서방색(書房色)이나 왕비전의 사약(司鑰) 중에서 차출해 임용하였다. 가례(嘉禮), 빈례(賓禮) 등 궁궐 내의 의식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