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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록(司錄)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8품(正八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에 두었던 정팔품(正八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사인(舍人:正四品)‧검상(檢詳:正五品)과 함께 실무를 맡아보면서, 성균관과 교서관의 박사 이하의 직을 당연직으로 겸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기관으로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를 새로 두면서 그 관리로 검상과 함께 딸린 3관(三館:弘文館‧校書館‧藝文館) 겸직의 녹사(錄事) 3명이 그 시작이며, 1400년(정종 2) 4월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바뀌면서 녹관(祿官)으로 이름을 고쳤다.

1414년(태종 14) 4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가 실시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줄어듦에 따라 검상조례사를 폐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녹관이 예조로 이관되었다. 그러다가 1436년(세종 18) 4월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가 실시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다시 강화되자, 이에 따라 검상조례사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녹관도 의정부 소속으로 돌아왔다. 1466년(세조 12) 1월 사록으로 이름을 고쳐 경국대전에 올랐고, 뒤에 정원을 1명으로 줄였으며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이 관직은 그 관리를 뽑는 과정이 매우 엄격하였는데, 문신으로서 친가와 외가의 4대조와 본인에 허물이 없어야 하고, 뇌물을 받은 관리인 장리(贓吏)의 자손이 아니어야 하며, 또 친족 또는 기타의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재판을 위해 송사를 듣는 청송(聽訟)과 시관(試官) 따위를 피해야 하는 것 등 상피(相避)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의정부에서 천거(薦擧)하였으며, 삼관의 참하(參下)에게 의수(擬授) 하였다. 사록의 관장 하에 의정부의 분장(分掌)인 시장색(柴場色)‧약색(藥色)‧해서색(海西色)이 있었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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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