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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장(副直長)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8품(正八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상서원(尙瑞院)에 두었던 정팔품(正八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본래는 녹사였는데 세조 때 상서사(尙瑞司)가 상서원으로 승격되면서 부직장으로 바뀌었다. 직장(直長:從七品) 다음의 관직으로, 처음에는 정원이 2원이었으나 후에 1원으로 감원되었다. 친림도정(親臨都政)에서 출육(出六) 하였다. 친림도정은 임금이 몸소 임어(臨御)한 관리 성적고사(成績考查)를 말하며 출육(出六)은 육품(六品)으로 승진(陞進)함을 말한다.

직장과 함께 상서원에서 새보(璽寶)‧부패(符牌)‧절월(節鉞)을 관장하였다. 새보는 국왕의 도장으로 외교문서‧교명(敎命)‧교서‧교지‧유서(諭書)‧시권(試券)‧홍패‧백패 등에 찍었다. 부패는 병부를 의미하며, 패는 순패‧마패를 뜻하였다. 절월은 생살권(生殺權)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찰사‧병사‧수사(水使)에게 내려주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상서원이 혁파되면서 함께 폐지되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