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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조(副提調)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비변사(備邊司)‧교서관(校書館)‧승문원(承文院)‧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전옥서(典獄署) 등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이다. 비변사부제조(備邊司副提調)는 1원으로 제조(提調)의 다음이며 유사당상(有司堂上)을 예겸(例兼)하였고, 교서관부제조는 2원으로 제조의 다음이며, 규장각(奎章閣) 직제학(直提學:堂上 以上)이 예겸하였다. 승문원부제조는 1원 또는 2원으로 제조의 다음이었으며, 사옹원부제조는 5원으로 그 중 1인은 도승지(都承旨)가 예겸하고 4인은 종반(宗班)이었고 제조의 다음이었으며, 내의원부제조는 1원으로 승지(承旨) 중에서 수점(受點)으로 겸(兼)하였으며, 제조의 다음이었고, 상의원부제조는 1원으로 도승지(都承旨)가 예겸하였으며 제조의 다음이었고, 전옥서부제조는 1원으로 형방승지(刑房承旨)가 예겸하는 으뜸 벼슬이었다.

부제조는 도제조(都提調)‧제조와 함께 관제상(官制上)으로는 그 관아와 관계없으나,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임명되어, 관계된 관아를 지휘하거나 실무를 맡아보았다. 따라서 영의정이 도제조가 되고 판서가 제조로, 참판이 부제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