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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자(副正字)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교서관(校書館)과 승문원(承文院)에 두었던 종구품(從九品) 관직으로 정원은 모두 2원씩이다. 문관(文官)으로 임용(任用)하였으며, 교서관부정자(校書館副正字) 중 1원은 규장각(奎章閣)의 대교(待敎:正九品∼正七品)로써 품계에 따라 예겸(例兼)하였고, 승문원부정자는 승문원에서 천거(薦擧)하였다. 부정자는 모두 재직 기간 60일이 되면 정자(正字:正九品)로 승진(陞進)하였다.

부정자의 직제가 생긴 것은 1411년(태종 11)에 기존의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승문원으로 개편하면서부터다. 처음에는 종구품 1원을 두었으나 1466년(세조 12)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1원을 더하여 조선시대 후기까지 존속하였다.

승문원부정자는 위로 판교(判校:正三品 堂下), 참교(參校:從三品), 교감(校勘:從四品), 교리(校理:從五品), 교검(校檢:正六品), 박사(博士:正七品), 저작(著作:正八品), 정자(正字:正九品)가 있었고, 바로 위의 직급인 정자와 함께 외교문서를 검토하고 교정하는 일을 맡았던 녹관(祿官)이었다.

교서관(校書館)에 두었던 부정자는,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때 전교서(典校署)로 고치면서 기존의 교감은 정자로, 정자는 부정자로 바뀌었다. 승문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자와 함께 일하면서 궁중 간행물을 교정하고, 크고 작은 국가 제례의 축문을 필사하거나 검토하는 일을 맡았으며, 대궐 정전(正殿)과 가까운 향실(香室)에서 참하관들과 차례로 돌아가면서 숙직 근무를 하였다. 역시 일정한 녹을 받았다. 1782년(정조 6)에 규장각 외각에 통합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교서사(校書司)로 분리되면서 부정자의 직제도 주사(主事)로 바뀌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