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부전율(副典律)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7품(從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칠품(從七品) 잡직(雜職)으로 정원은 2원이다.

임시로 채용된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으로 장악원은 매년 네 차례 이조(吏曹)에 추천서를 올려 사령서를 받아 임용하였다.

1409년(태종 9)에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전악서(典樂署)에 5원, 아악서(雅樂署)에 3원이 각각 배속되었다. 당시의 품계는 종팔품의 조협랑(調協郞)이었다. 그 뒤 성종 때에는 장악원에 2명이 배속되었고, 품계는 종칠품이 되었다.

악공(樂工)과 악생(樂生)의 음악교육을 담당하였다. 위 벼슬로는 전악(典樂:正六品)과 전율(典律:正七品)을 보좌하면서 아래로는 전음(典音:正八品)을 거느렸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