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부전수(副典需)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에 두었던 종육품(從六品)의 종관직(從官職:임금을 따라 다니며 모시는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며, 궁중(宮中)의 쌀, 포목(布木), 잡화(雜貨), 노비(奴婢) 등을 관리(管理)하였다.

1801년(순조 1)에 내수사의 노비원부(奴婢原簿)를 없애고, 1811년(순조 11)에 내노비와 내노비의 신공이 폐지되었으나, 내수사는 고종 때 없어졌다.

조선 초기에는 본궁(本宮)의 내수별좌(內需別坐)가 왕실 재산을 관리하고 궁내의 수용을 조달하였으며, 1430년(세종 12)에는 내수소(內需所)라 개칭하였다. 1466년(세조 12) 내수사로 개편하여 전수(典需:正五品)‧부전수(副典需) 등의 관제를 정비하고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었다. 고종 때 폐지하였다.

내수사의 정직은 전수와 부전수였으나, 무록관(無祿官)인 별좌(別坐:正‧從五品)‧별제(別提:正‧從六品)도 번갈아 임명되었다. 부전수는 별제 아래, 전회(典會:從七品)의 위 벼슬이다. 부전수는 내수사의 부책임자로 왕실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품계에 비하여 비중 있는 자리였다. 왕실과 밀접한 관직인 내관(內官)이 겸하였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