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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副尉)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① 조선시대 의빈부(儀賓府)에 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이다. 군주(郡主)에게 장가든 사람에게 주었으며, 정해진 수는 없었다. 군주는 왕세자(王世子)의 정실(正室) 즉 세자빈(世子嬪)에게 태어난 딸을 말한다.

명예직의 작호와 토지‧녹봉을 받고 국가의 제반 행사에 참여하였으나 다른 관직에 취임하거나 정사에 관여 할 수 없었다. 작호는 직명 앞에 관향(貫鄕)을 붙여 정하였다. 1444년(세종 26) 7월 실시된 의빈계의 관계(官階)로 정삼품 하계(下階)의 정순대부(正順大夫)를 받았으며 뒤에 품계를 올려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부마‧외척‧공신)에 소속되어 종친과 같이 봉군(封君)되었다. 1408년(태종 8)에 처음으로 제군(諸君)‧삼공신(三功臣)과 함께 부마에게도 반당 10명을 배치하였다. 1434년(세종 16)에 부마의 명칭을 의빈(儀賓)으로 개칭하였다. 1444년 7월 봉군이 남용된다는 이유로 부마봉군을 폐지하였고, 1451년(문종 1)에 부마부로 칭하였다. 1466년(세조 12) 부마부를 의빈부로 고치고, 의빈은 정‧종일품, 승빈(承賓)은 정‧종이품, 부빈(副賓)은 정삼품, 첨빈(僉賓)은 종삼품을 주었다.

1484년(성종 15) 3월 경국대전에는 당‧송제(唐宋制)를 따라, 공주(公主)와 결혼한 의빈에게 처음에 종일품위(從一品尉)를 주었다가 뒤에 정일품(正一品)으로 올렸으며, 옹주(翁主)와 결혼한 승빈에게 처음에 종이품위(從二品尉)를 주었다가 뒤에 정이품(正二品)으로 올려 주었다. 군주(郡主:왕세자의 嫡女)와 결혼한 부빈은 부위(副尉:正三品 堂上)로, 현주(縣主:왕세자의 庶女)와 결혼한 첨빈은 첨위(僉尉:正‧從三品)로 바꾸어 초수 하였다.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군주는 공주로 승격되고, 부위는 공주의 부마로 승격, 봉작되었으며, 죽으면 공주의 예장대로 거행하였다.

② 대한제국(大韓帝國) 때 무관(武官) 계급(階級)의 하나이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에서 종래의 군영들을 군무아문에 소속시켰으며,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훈련대사관양성소관제 등을 공포하여 군제를 정비하고, 훈련대의 확충과 신분에 관계없이 사관양성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위관(尉官) 계급의 둘째 자리로 정위(正尉)의 아래이고, 참위(參尉)의 위이다. 오늘날 위관 계급의 중위(中尉)에 해당된다. 1907년(융희 1) 8월 일본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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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