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副守)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4품(從四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에 두었던 종사품(從四品) 관직으로 정원은 없었다. 수(守:正四品)‧전첨(典籤:正四品) 아래, 영(令:正五品)‧전부(典簿:正五品)의 위이다.
조선 초기 종친의 관직은 고려의 제(制)를 습용(襲用)하여 대군(大君)의 호를 사용하다가 태종‧세종을 거쳐 경국대전에 성문화되기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1443년(세종 25) 12월에 종친의 독립된 관계를 정하면서 관직도 개정하여 경(卿)‧윤(尹)‧정(正)‧영(令)‧감(監)‧장(長)의 호를 사용하였다.
세조 때 경국대전이 거의 완성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1월 대대적으로 관제를 개혁하였다. 관제개혁에 종친부의 종친 명호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같은 해 3월 실록기사에 수(守)‧부수의 명칭이 나오고, 1467년(세조 13) 9월의 기록에 도정(都正)‧부수의 명칭이 등장한다. 이것을 보면 종친부 관제는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비로소 부수가 종친부의 종사품 직으로 고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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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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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