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5품(從五品)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에 두었던 종오품(從五品) 관직으로 정원은 없었다. 1457년(세조 3) 7월 종실(宗室)의 직질(職秩)이 제정될 때 정사품(正四品) 관직으로 두었다가, 뒤에 종오품 관직으로 낮추어 경국대전에 법제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