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리(副校理)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5품(從五品)
[상세내용]
①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에 두었던 종오품(從五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1463년(세조 9) 11월 홍문관을 새로 설치했을 때 없어졌다가 1470년(성종 1)에 예문관을 증설할 때 다시 두었다. 1478년(성종 9) 예문관의 관원 중에서 부제학 이하 정자(正字)에 이르는 각 원을 홍문관으로 전임발령(轉任發令)했다. 이때 부교리(副校理)도 정식으로 홍문관원이 되었다.
주로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제찬‧검토하였으며,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지제교는 조서(詔書)‧교서(敎書) 등의 글을 지어 바치던 벼슬을 말한다. 부교리는 교리(校理:正五品)‧수찬(修撰:正六品)‧부수찬(副修撰:從六品) 등과 함께 홍문관의 서벽(西壁)이라고 칭하였다.
② 1401년(태종 1)에 교서관(校書館)에 종육품(從六品) 관직으로 부교리를 두었으나 뒤에 폐하였다.
[별칭]
옥당(玉堂)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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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