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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조하(奉朝賀)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전직 관원을 예우하여 종이품(從二品) 이상으로, 나이가 70세가 되어 퇴임(退任)한 관리(官吏)에게 특별히 내린 벼슬이다. 1469년(예종 1)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통정대부(通政大夫:正三品 上階) 이상으로 퇴직하여 산관(散官)이 된 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관직이었으나, 대전회통에서는 치사(致仕:고령으로 퇴직)한 후라야 비로소 봉조하에 임명되며 초기에는 15원의 정원을 두었으나 후기에는 정원이 없었다.

실무(實務)에는 종사하지 않고 국가의 의식(儀式) 때에만 조복(朝服)을 입고 출사(出仕)하였으며, 종신토록 신분 상당의 녹봉(祿俸)을 받았다. 공신은 모군(某君) 봉조하라고 부르며, 나머지는 모관모직(某官某職) 봉조하라고 하였다. 이조와 병조에서 녹봉을 나누어 주었다.

[별칭]

삼자함(三字銜)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