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別提)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종6품(正‧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종육품(正從六品) 잡직(雜職) 무록관(無祿官)이나, 360일을 근무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길 수 있었다. 무록관에서 무록관은 조선시대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던 관리이다. 경관직에서 무록관은 정삼품(正三品) 당하관(堂下官)부터 종팔품(從八品)까지, 외관직에서 무록관은 종오품(從五品)부터 종구품(從九品)까지 존재하였다. 양반의 신분유지와 녹봉지급을 줄이기 위하여 나타난 제도이다.
호조(戶曹)‧형조(刑曹)‧교서관(校書館)‧상의원(尙衣院)‧군기시(軍器寺)‧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함사(典艦司)‧전연사(典涓司)‧내수사(內需司)‧소격서(昭格署)‧예빈시(禮賓寺)‧전설사(典設司)‧빙고(氷庫)‧장원서(掌苑署)‧사포서(司圃署)‧사축서(司畜署)‧조지서(造紙署)‧도화서(圖畵署)‧활인서(活人署)‧와서(瓦署)‧귀후서(歸厚署) 등에 두었다.
정원은 호조‧상의원‧예빈시에는 1원씩, 빙고‧활인서는 동‧서(東西) 각 1원씩, 형조‧내수사‧전설사‧장원서‧사포서‧조지서‧도화서‧와서는 2원씩, 군기시‧수성금화사‧전함사‧전연사‧소격서‧사축서‧귀후서에는 5원 또는 6원씩 두었으나, 수성금화사‧전함사‧전연사‧소격서‧사축서‧귀후서는 중기 이후 관아(官衙)가 폐지되었다. 전설사‧빙고‧장원서‧사포서‧조지서‧활인서‧와서의 별제(別提)는 그 관아의 으뜸 벼슬이었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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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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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