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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종8품(正‧從八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종팔품(正從八品) 잡직(雜職) 무록관(無祿官)이다. 무록관은 조선시대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던 관리이다. 경관직에서 무록관은 정삼품(正三品) 당하관(堂下官)부터 종팔품(從八品)까지, 외관직에서 무록관은 종오품(從五品)부터 종구품(從九品)까지 존재하였다. 양반의 신분유지와 녹봉지급을 줄이기 위하여 나타난 제도이다.

전설사(典設司)‧빙고(氷庫)‧사포서(司圃署)에 두었다. 전설사에는 종팔품 1원, 빙고에는 정‧종팔품으로 동고(東庫)‧서고(西庫)에 각 1원, 사포서에도 정‧종팔품으로 1원, 조경묘(肇慶廟)‧장녕전(長寧殿)‧만녕전(萬寧殿)‧목릉(穆陵)‧원릉(元陵)에도 종팔품 각 1원씩을 두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