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률(明律)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7품(從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형조(刑曹)에 두었던 잡직(雜職) 종칠품(從七品)의 체아직(遞兒職)이다. 형조에 속한 율관(律官)인 심률(審律:從八品) 및 검률(檢律:從九品)과 더불어 소송‧법률‧노예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1원이었는데, 율학(律學) 기술관이 임명되었다.
조선시대 법전 운영의 전문적인 실무와 교육을 담당한 기관인 율학청에는 율학교수(律學敎授:從六品)와 겸교수(兼敎授:從六品), 명률, 심률, 율학훈도(律學訓導:正九品), 검률 등의 관직을 두었다.
명률과 심률‧검률 등의 율관들은 형조의 율학청에서 교육을 받고 율과(律科)나 율학취재(律學取材)에 응시해 합격하였는데, 정직(正職)이 아닌 체아직이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
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