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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인 동지사(同知事)로 정원은 2원이다.

위로 판사(判事:從一品) 1원, 지사(知事:正二品) 1원이 있고, 아래로 경력(經歷:從四品), 참상도사(參上都事:從六品) 5원, 참외도사(參外都事:從八品) 5원이 있다. 후기에 경력은 폐지하였다. 지사를 도와주는 보좌역으로 다른 직책과 겸직할 수 있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가 의금부로 개편되었으나 이때는 동지의금부사가 없었고 1466년(세조 12) 의금부의 직제를 판사, 지사 다음의 직책으로 동지의금부사를 설치한다고 경국대전에 전해진다.

[별칭]

동의금(同義禁)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