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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조(都提調)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1품(正一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육조의 속아문‧군영 등 중요 기관에 설치한 정일품(正一品) 관직이다. 의정(議政)이나 의정을 지낸 사람을 임명하였으나, 실무에는 종사하지 않았다.

제언사(堤堰司)‧비변사(備邊司)‧선혜청(宣惠廳)‧준천사(濬川司)‧승문원(承文院)‧봉상시(奉常寺)‧종부시(宗簿寺)‧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군기시(軍器寺)‧군자감(軍資監)‧사역원(司譯院)‧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주교사(舟橋司)‧전함사(典艦司)‧종묘서(宗廟署)‧사직서(社稷署)‧경모궁(景慕宮)‧문소전(文昭殿)‧영희전(永禧殿)‧장생전(長生殿)‧훈련도감(訓鍊都監)‧양향청(糧餉廳)‧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경리청(經理廳)에 두었던 명목상의 으뜸 벼슬이다.

제언사‧선혜청‧준천사‧주교사‧승문원의 도제조(都提調)는 각 3원으로 삼공(三公)이 예겸(例兼)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각 1원이었다. 종부시의 도제조는 대군(大君)이나 왕자군(王子君)에 한(限)하여 임명되었으며, 문소전‧경모궁‧영희전‧장생전의 도제조는 영의정(領議政)이 예겸하였고, 그 이외에는 의정이 예겸하였다.

[별칭]

도상(都相)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