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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간(大司諫)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으뜸 벼슬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이며, 정원은 1원이다. 임금에게 간언하는 일을 맡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상소를 임금에게 올리는 일도 맡아보았으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되었다. 아래로 사간(司諫:從三品), 헌납(獻納:正五品) 각 1원, 정언(正言:正六品) 2원이 있다.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郞舍)에게 간관의 기능을 담당시켰다. 관직은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正三品) 각 1원,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從三品) 각 1원, 직문하(直門下:從三品) 1원, 내사사인(內史舍人:正四品) 1원, 기거주(起居注:正五品) 1원, 좌‧우보궐(左右補闕:正五品) 각 1원, 좌‧우습유(左右拾遺:正六品) 각 1원을 두었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두는 동시에 문하부낭사(門下府郞舍)를 독립시키면서 비로소 설치되었다. 이와 함께 관원의 숫자도 줄여 좌‧우간의대부[正三品] 각 1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從三品) 1원, 좌‧우헌납(左右獻納:正五品) 각 1원, 좌‧우정언(左右正言:正六品) 각 1원 등을 두었다.

1466년(세조 12)에 다시 관제를 정비하여 대사간(大司諫:正三品 堂上), 사간, 헌납 각 1원, 정언(正言:正六品) 2원으로 모두 문관을 임용하였다. 연산군은 대사간 등 간관의 간언을 듣기 싫어하여 사간원을 폐지하고, 이 벼슬을 없애기도 하였으나 중종반정 뒤 옛 제도로 복귀하였다.

대사간은 간관으로서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무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사간원의 다른 관료 및 사헌부(司憲府)‧홍문관(弘文館)의 관료와 함께 간쟁‧탄핵‧시정(時政)‧인사 등에 대한 언론과 경연(經筵)‧서연(書筵)의 참여 및 인사 문제와 법률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 국문(鞫問) 및 결송(決訟) 등에 참여하였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