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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청(郞廳)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비변사(備邊司)‧선혜청(宣惠廳)‧준천사(濬川司)‧오군영(五軍營) 등에 두었던 실무 관직이다.

낭관(郞官)과 같은 의미로 각 관서의 당하관을 말하였으나, 1555년(명종 10)에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바뀌어 12원의 낭청을 두면서부터 하나의 관직으로 자리 잡아, 뒤에 설치된 선혜청‧오군영 등에도 차례로 낭청직이 설치되었다. 정규직 종육품(從六品)으로 정규 직제화 하였지만 고정되지 않은 낭청직이 많이 설치되면서 정삼품(正三品) 당하관(堂下官)부터 종구품(從九品)까지 폭넓게 겸직 충원되었다. 5개월 근무한 뒤 6품관으로 승진되었다.

선혜청낭청은 1626년(인조 4)에 통합 정비되어 각 도의 대동미‧대동포를 관리하는 종육품(從六品) 4원을 두었다가, 1750년(영조 26)에 균역청을 흡수하면서 1명을 증원, 상평‧진휼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준천사낭청은 1760년에 신설되어 정칠품(正七品) 3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성부 참군(參軍)을 겸하였다.

오군영낭청은 모두 종육품(從六品)으로 정조 때 이후로 종사관(從事官)이라고 불렸다. 훈련도감에 문관 1인, 음관 2인, 무관 3인 등 6원의 낭청을 두었는데 뒤에 음관 2명은 없어졌다. 어영청‧금위영 낭청은 문‧무관 각각 1명씩 임명되었고, 수어청‧경리청(후에 총융청에 흡수됨)에도 각각 1원씩 낭청을 두었다.

종부시(宗簿寺)에도 2원의 겸낭청을 두었다가 1864년 종친부(宗親府)로 통합되면서 1원이 줄었고 1865년 비변사가 의정부에 통합되면서 비변사낭청 또한 공사관(公事官)으로 바뀌었다.

[별칭]

낭관(郞官)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