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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관(記注官)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종5품(正‧從五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에 둔 정‧종오품(正‧從五品) 관직이다.

1401년(태종 1) 7월에 관제를 개혁하여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할 때 춘추관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관(史官)의 하나이다.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으며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승문원(承文院) 등 해당 품계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정조 때 규장각(奎章閣)이 설치된 이후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從六品∼正三品 堂下) 중에서 같은 품계를 가진 관리가 겸직하였다. 고종 때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기주관을 겸임하는 경우는 폐지되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