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기사관(記事官)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에 둔 관직이다. 시정기(時政記)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으로, 역사의 기록‧편찬을 담당하였다. 품계는 정육품(正六品)에서 정구품(正九品)으로,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正七品) 2원, 대교(待敎:正八品) 2원, 검열(檢閱:正九品) 4원 등이 겸직하였다.

정조 때 규장각이 설치된 이후는 규장각의 6품 이하 관원이 겸임하기도 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