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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규장각(奎章閣)에 두었던 벼슬로 종육품(從六品) 이상 정삼품(正三品)까지였으며, 정원은 1원이다. 홍문관(弘文館)의 벼슬을 역임(歷任)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는데, 다른 관청에 실직(實職)이 있으면 겸직(兼職)이 되고, 실직이 없으면 실직이 되었다. 후에 외각(外閣:校書館) 겸교리(兼校理:從五品) 1원은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이 겸임하였다.

위로 제학(提學:從二品∼從一品), 직제학(直提學:正三品 堂上官∼從二品) 각 2원이 있고, 아래로는 대교(待敎:正九品∼正七品) 1원이 있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