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공작(工作)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동반(東班) 종구품(從九品) 잡직(雜職)이다.

관원으로는 공조(工曹)에 2원, 상의원(尙衣院)에 3원, 군기시(軍器寺)에 2원, 선공감(繕工監)에 4원이 있었으며, 교서관(校書館)‧사섬시(司贍寺)‧조지서(造紙署)에서는 서로 협의하여 교대로 2원을 임명하였다. 기능‧종목은 제한이 없고, 각종 수공업 장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채용하도록 하였다.

근무는 1년에 3개월씩 윤번제로 4교대하고, 근무기간 중에도 두 번에 나누어 교대근무하게 했다. 근무일수 900일이 되면 1계급씩 진급하여 최종 종육품(從六品)에 오르면 퇴직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