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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公事官)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에 속한 종육품(從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11원, 2인은 문관, 9인은 무관이었다. 본래 비변사(備邊司)의 낭청(郞廳)에 속하였으나, 후에 의정부의 분장인 제언사(堤堰司)에 두었다.

1865년(고종 2) 비변사를 의정부에 통합하면서, 낭청을 의정부에 속하게 하여, 군국기무(軍國機務)를 맡아보게 하였다. 문관은 시종신(侍從臣) 중에서 임명하였고, 무관은 6품 이상에서 5원, 7품 이하에서 4원을 임명하되, 7품 이하의 공사관은 20개월의 재직 기간이 끝나면 6품으로 오르게 되어 있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