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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관(檢討官)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강독(講讀:임금에게 경전과 역사 등을 강의)과 논사(論思:현실 정치에 적용하여 하늘 토론)의 일을 맡아보았다.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바뀌었고, 정원은 2원이었다. 세종 때 집현전의 교리(校理:正五品) 2원과 부교리(副校理:從五品) 2원 가운데 1, 2명이 겸임하다가 없어졌다. 성종 때 집현전의 후신인 홍문관(弘文館)의 수찬(修撰:正六品) 또는 부수찬(副修撰:從六品)이 겸임하였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