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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률(檢律)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율령(律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종구품(從九品) 잡직(雜職)이다. 근무하던 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형조(刑曹) 율학청(律學廳)에 2원을 두어, 형률(刑律)의 실무 또는 교육(敎育)에 종사하게 하였다. 규장각(奎章閣)에 2원을 두어, 형조의 검률(檢律)로서 대령(待令)하게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1원을 두었다. 수원부(水原府)‧개성부(開城府)‧광주부(廣州府)‧강화부(江華府) 등 유수부(留守府)와 각 도에 1원씩을 두었으며, 전라도(全羅道)에만 2원을 두어, 그 중 1원은 제주(濟州)에 배치하여 형률의 실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 범죄사실에 따라 정확히 율문을 적용함으로써 공평을 기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으므로 매년 두 차례 형조에서 율관(律官)을 시험에 의하여 선발하여 중앙과 지방의 당해관청에 배속시켜서 법률의 해석과 인용, 적용법조의 확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검률은 일종의 기술관이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