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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역관(監役官)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① 조선시대 선공감(繕工監)에 두었던 종구품(從九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었다. 궁궐‧관청의 건축과 수리 공사를 감독하였다. 성종 조에는 선공감의 정원 외 가관(假官:임시 관직)으로 두었고, 임기는 처음에는 12개월이었다가 1481년(성종 12)부터 참상관과 같은 30개월로 되었다. 명종 조에는 선공감의 종구품관으로 정식 관직이 되었다. 연산군 이후부터는 또 임시직 가감역관(假監役官)이 임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문음(門陰)이나 유일(遺逸) 중에서 충원되었고, 감역관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임용순서대로 승진되었다.

② 서울 주위의 산을 분장(分掌)하여 성첩(城堞)‧송림(松林) 등을 지키던 직책을 맡은 벼슬로 감역관(監役官) 4원을 두어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이라 하였다. 1754년(영조 30)에 사산참군(四山參軍)으로 고쳤다.

[별칭]

감역(監役)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