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가인의(假引儀)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에 설치되었던 종구품(從九品)의 임시 관직으로 정원은 6원이다. 대소 조회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引儀:從六品)의 일을 같이 하였다. 겸인의(兼引儀:從九品)와 함께 중종(中宗) 때 증치되었다. 이곳의 관원은 모두 겸관이었다. 즉 평소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행사가 있을 때에만 근무했다. 재직 연한(年限)을 계산하지 않고 겸인의로 승진하며, 30개월의 재직 임기가 완료되면 6품으로 승급(陞級)하였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