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의(假引儀)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에 설치되었던 종구품(從九品)의 임시 관직으로 정원은 6원이다. 대소 조회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引儀:從六品)의 일을 같이 하였다. 겸인의(兼引儀:從九品)와 함께 중종(中宗) 때 증치되었다. 이곳의 관원은 모두 겸관이었다. 즉 평소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행사가 있을 때에만 근무했다. 재직 연한(年限)을 계산하지 않고 겸인의로 승진하며, 30개월의 재직 임기가 완료되면 6품으로 승급(陞級)하였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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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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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