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역관(假監役官)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선공감(繕工監)에서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을 맡아보던 종구품(從九品)의 임시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다.
1718년(숙종 44)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가감역(假監役)에서 감역(監役:正九品)으로 승진되었으며, 가실(假實)을 통산(通算)하여 30개월의 재직기간이 완료되면 6품 관직으로 승급 되었다. 주로 문음(門蔭)이나 유일(遺逸) 중에서 뽑았으며, 정직인 감역관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차례로 승진하였다.
[별칭]
가감역(假監役)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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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