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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오군(束伍軍)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서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 후기 속오법(束伍法)에 따라 편성한 지방 군대이다. 1594년(선조 27) 임진왜란 때 군역을 지지 않은 양인(良人)과 양반을 골라서 조직한 군대로 평시에는 군포를 바치게 하고 유사시에 군역을 치르게 하였다.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에 속했으며 정원은 수어청의 전영장(前營將)의 관장 하에 25초(哨), 후영장(後營將)의 관장 하에 25초, 중영장의 관장 하에 25초, 총융청의 전영장의 관장 하에 20초, 후영장의 관장 하에 12초, 좌영장의 관장 하에 30초, 우영장의 관장 하에 12초가 있었다. 초(哨)는 군대 편제 단위로 1초는 대략 100명이었다.

속오군은 유성룡(柳成龍)의 건의로 황해도 지역에서부터 편성이 시작되었고, 지방 방어체제인 진관체제가 재정비되면서 전국적인 편성이 이루어졌다. 정유재란 때에는 이들이 실전에 투입되어 왜군의 북진을 저지하였다.

속오군의 편제인 속오법은 영장(營將) 통솔 하의 영(營)을 분군 편제상 최상의 단위 부대로 삼았고, 영에는 5개 사(司)를 두고, 1사에는 5개 초, 1초는 3기(旗), 1기는 3대(隊), 1대는 화병(火兵) 1명과 합쳐 11명의 병사로 조직되며, 사에는 파총(把摠), 초에는 초관(哨官), 기에는 기총(旗摠), 대에는 대장(隊長)을 각각 지휘관으로 두었다. 따라서 한 개의 영에는 영장 1명과 파총 5명, 초관 25명, 기총 75명, 대장 225명 및 2,475명의 병사로 편성되었다.

속오군제가 시행되면서 각 지방의 주민은 대부분 속오군에 편성되었다. 병농일치제에 따라 평상시에는 농사와 무예훈련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소집되어 국가 방어에 동원되는 체제로서 국가의 물질적 급여는 없었고, 다만 부분적으로 보인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정묘호란 직후인 1627년(인조 5) 속오군의 조직과 훈련을 위하여 전담영장제(全擔營將制)가 실시되었다.

이때 전담영장은 겨울철 농한기에 속오군을 소집하여 진법훈련과 포술‧검술 등 무예훈련을 실시하고, 매년 1회씩 도 전체의 병력을 소집하여 진법훈련을 시행하였다. 영장은 무관 출신이 임명되었으며, 군사훈련만 전담한 관리였다. 이러한 전담영장제로 지방의 수령이 장악한 행정권과 군사권의 일부가 분리되었다. 수령은 속오군을 비롯한 병력의 소집과 동원만을 담당하고, 군사훈련은 영장이 전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 수령의 반발과 유능한 무신의 부족, 재정 문제 등으로 효종 이후 전담영장제가 폐지되고 지방 수령이 병력의 관리‧조직‧훈련을 모두 맡는 겸영장제(兼營將制)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전담영장제가 폐지되면서 그 이전부터 이미 소홀하게 시행된 속오군의 훈련은 유명무실해졌다. 속오군은 소집기간 동안 훈련경비를 군인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는 민폐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소집훈련은 전폐되다시피 하였다. 또한 영조 중엽부터는 속오군의 구성에 점차 양인은 제외되고 천인으로 채워져, 마침내 속대전(續大典)에는 천예군(賤隷軍)으로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 등 중앙의 군영과 지방의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 등에서 다투어 군보(軍保)를 확보하려 하면서 이미 속오군에 편제된 사람을 그 군액으로 채웠기 때문에, 속오군은 2중의 부담을 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점차 중앙과 지방의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재정 부담 층으로 인식되어 양인은 20말[斗], 천인은 15말을 내면 그 군역을 면제하는 수미법(收米法)이 적용되었다.

[별칭]

속오(束伍)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