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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직청(軍職廳)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서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5위(五衛)에 속해있던 군관(軍官) 중 오위장(五衛將)을 제외하고 상호군(上護軍) 이하 부사용(副司勇)까지의 군관이 속한 관청이다. 당하청(堂下廳)으로서 한성의 중부 정선방(貞善坊)에 있었다.

군관으로는 상호군(上護軍:正三品 堂下), 대호군(大護軍:從三品), 호군(護軍:正四品), 부호군(副護軍:從四品), 사직(司直:正五品), 부사직(副司直:從五品), 사과(司果:正六品), 부장(部將:從六品), 부사과(副司果:從六品), 사정(司正:正七品), 부사정(副司正:從七品), 사맹(司猛:正八品), 부사맹(副司猛:從八品), 사용(司勇:正九品),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고, 이속(吏屬)으로는 서원(書員) 1인, 당하군직청(堂下軍職廳) 서원 1인, 고직(庫直) 1명, 방직(房直) 1명, 군사(軍士) 1명이 있었다.

군관은 모두 체아직(遞兒職) 벼슬자리로서 상호군은 정원이 8원으로 그 중 원록체아(原綠遞兒)가 2원, 선전관(宣傳官)‧사자관(寫字官)‧제술관(製述官)이 각 1원, 금군(禁軍)이 3원이었다. 대호군은 정원이 12원으로 그중 원록체아가 2원, 공신(功臣)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이 2원, 친공신(親功臣)이 5원, 남우후(南虞侯)‧선전관‧사자관이 각 1원이었다. 호군은 정원이 4원으로 모두가 원록체아였다. 부호군은 정원이 76원으로 친공신‧수어장관(守禦將官)‧포도군관(捕盜軍官)이 각 5원, 승습군(承襲君)‧금군별장(禁軍別將)‧선전관‧사자관‧이문학관(吏文學官)이 각 1원, 공신의 적장자손‧훈련도감(訓鍊都監) 군병(軍兵)이 각 2원, 금군장(禁軍將)이 7원, 호위별장(扈衛別將)‧총융장관(摠戎將官)이 각 3원, 도감장관(都監將官)‧어영장관(御營將官)이 각 8원, 금위장관(禁衛將官) 6원, 내의원(內醫院) 의원이 4원, 금군(禁軍)이 13원이었다. 사직은 정원이 11원으로 모두가 원록체아였다. 부사직은 정원이 100원으로 원록체아가 17원, 승습군(承襲君)‧미설가수령(未挈家守令)이 각 3원, 공신의 적장자손이 7원, 선전관‧사자관‧관상감(觀象監) 술자(述者)가 각 1원, 훈련도감의 장관이 6원, 훈련도감의 군병‧사역원(司譯院) 역관(譯官)이 각 4원, 금위영(禁衛營) 별장관(別將官)‧내의원(內醫院) 의원이 각 5원, 포도군관(捕盜軍官)이 12원, 금군(禁軍) 이 31원이었다. 사과는 정원이 21원으로 모두가 원록체아였다. 부사과는 정원이 177원으로 그 중 원록체아가 35원, 친공신이 5원, 승습군‧도화서(圖畵署) 화원‧충의위(忠義衛)가 각 2원, 공신의 적장자손‧훈련원(訓鍊院) 습독(習讀)이 각 7원, 선전관‧금위영(禁衛營) 군병‧내의원 의원‧사자관‧이문학관(吏文學官)‧사역원 역관(譯官)‧전의감(典醫監) 습독(習讀)‧관상감 습독‧혜민서(惠民署) 총민(摠敏)‧치종(治腫)‧수문장(守門將)이 각 1원, 도감(都監) 군병이 6원, 포도청(捕盜廳) 군관(軍官)이 18원, 금군(禁軍)이 82원이었다. 사정은 정원이 21원으로 모두가 원록체아였다. 부사정은 정원이 249원으로 그 중 원록체아가 33원, 승습군‧선전관‧금위군병‧이문학관‧관상감 금루관(禁漏官)‧훈련원(訓鍊院) 습독‧도화서 화원‧전의감 의원이 각 1원, 공신의 적장자손‧도감의 군병‧통례원(通禮院) 겸가인의(兼假引儀)가 각 6원, 무신(武臣) 겸 선전관(宣傳官)이 13원, 내의원 의원, 사역원 역관‧훈련원의 권지참군(權知參軍)이 각 2원, 관상감 습독‧수문장(守門將)이 각 3원, 훈련원의 봉사(奉事)가 38원, 포도청의 군관이 12원, 금군이 115원이었다. 사맹은 정원이 15원으로 모두가 원록체아였다. 부사맹은 정원이 21원으로 선전관‧통례원 겸가인의(兼假引儀)가 각 6원, 무겸(武兼)이 10원, 미설가수령변장(未挈家守令邊將)이 4원, 이문학관‧도화서 화원‧기로소(耆老所) 약방(藥房)‧종친부(宗親府) 의원‧의정부(議政府) 의원‧중추부(中樞府) 의원‧충훈부(忠勳府) 의원‧육조(六曹) 의원‧관상감 금루관(禁漏官)이 각 1원, 사역원 역관이 8원, 훈련원 권지참군(權知參軍)‧제술관(製述官)‧관상감(觀象監) 습독‧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가 각 2원, 금군(禁軍) 132원, 충의위(忠義衛)가 3원이었다. 사용은 정원이 24원으로 모두가 원록체였다. 부사용은 정원이 581원으로 그 중 원록체아가 105원, 공신의 적장자손이 20원, 선전관(宣傳官)이 9원, 무겸(武兼)이 27원, 미설가수령변장이 21원, 사역원 역관이 17원, 관상감 습독‧교서관(校書館) 창준(唱準)‧훈련원 권지참군이 각 4원, 훈련원 습독이 22원, 교서관(校書館) 보자관(補字官)‧혜민서(惠民署) 치종(治腫)‧종친부(宗親府) 의원이 각 1원, 수문장(守門將)이 19원, 궁방사약(弓房司鑰)이 2원, 금군(禁軍)이 324원이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