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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청(均役廳)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서반

[품계]

[상세내용]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1750년(영조 26)에 설치되었으나, 1753년(영조 29)에 선혜청에 합병되었다.

균역청(均役廳) 관원으로 도제조(都提調:正一品)가 있는데 영의정이 겸직하고, 제조(提調:正‧從二品)는 예조‧이조판서 등이 겸직하며, 낭청(郞廳:從六品)은 3원으로 되어 있다.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2인, 고직(庫直) 1명, 사령(使令) 4명, 문서직(文書直) 1명, 군사(軍士) 4명이 있었다.

균역법은 종래 평민만의 부담으로 되어 있던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수단으로서의 양포(良布) 2필은 너무 과중하였으므로 이를 반감(半減)하고 그 대신 재정상의 부족분을 어(漁)‧염(鹽)‧선세(船稅)와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및 결작(結作)의 징수로써 보충하기로 한 것이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