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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위(羽林衛)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서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궁중(宮中)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護衛)하는 일을 맡았다. 1492년(성종 23)에 설치하였다.

내삼청(內三廳)의 하나로 1652년(효종 3)에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과 합하여 금군청(禁軍廳)을 만든 데서 내삼청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금군(禁軍) 200명이 여기에 속하고 우림위장(羽林衛將) 2원이 100명씩을 통솔(統率)하였다. 지위는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보다는 못하나 갑사(甲士)보다는 위이다. 금군청은 1775년(영조 31)에 용호영(龍虎營)으로 개칭(改稱)되었다.

[별칭]

내삼청(內三廳)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