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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사복(兼司僕)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서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왕의 신변보호를 위한 시립(侍立)‧배종(陪從)‧의장(儀仗) 및 왕궁 호위를 위한 입직(立直)‧수문(守門)과 부방(赴防)‧포도(捕盜)‧포호(捕虎)‧어마(御馬) 점검과 사육‧조습(調習)‧무비(武備) 및 친병(親兵) 양성 등의 의무를 맡은 기병(騎兵) 중심의 정예 친위병 이었다. 1409년(태종 9) 처음으로 성립되었고, 1464년(세조 10)에 정비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1754년(영조 30)에 용호영(龍虎營)으로 통합되었다가, 고종 때는 겸사복청(兼司僕廳)이라 하였다.

관원으로 겸사복장(兼司僕將:從二品, 타관 겸직) 3원, 겸사복(兼司僕:正九品∼正三品) 50원, 내승(內乘:從九品∼正三品, 타관 겸직) 3원, 녹사(錄事) 2명, 서리(書吏) 1명 등 총 59명으로 구성되었다.

[별칭]

내삼청(內三廳)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