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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부(中樞府)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서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일품아문(正一品衙門)으로 관장하는 직무는 없고, 소임(所任)이 없는 문무 당상관을 우대하기 위한 관청이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였다가 1400년(정종 2)에 삼군부(三軍府)로 고쳤다가 이듬해 승추부(承樞府)로 되었다. 1405년 관제개혁 때 군정은 병조로 이속되고 왕명출납 기구로 승정원이 독립하여 왕명출납과 군사기능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1409년(태종 9)에 중추원으로 복구하였고, 1432년(세종 14)에는 중추원을 다시 세워 숙위와 경비업무만 관장하게 했다. 1466년(세조 12)에 중추부(中樞府)로 고쳐 문무(文武) 당상관으로서 임직(任職)이 없는 자를 일정한 사무를 맡기지 않고 우대하는 의미로 두게 되었다.

중추부(中樞府) 관원으로 영사(領事:正一品) 1원, 판사(判事:從一品) 2원, 지사(知事:正二品) 6원, 동지사(同知事:從二品) 8원, 첨지사(僉知事:正三品) 8원, 경력(經歷:從四品) 1원, 도사(都事:從五品) 3원으로 되어 있다. 잡직(雜職)으로 약방(藥房) 1원과 녹사(錄事) 10원이 있었는데, 약방(藥房)은 의인(醫人)으로써 차출하였고, 녹사(錄事)는 서반(西班)의 각 아문에 분송(分送)하였으며,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5인, 서사(書寫) 1인, 고직(庫直) 1명, 사령(使令) 8명, 군사(軍士) 5명이 있었다.

의정(議政)이 체직(遞職:면직)되면 서반(西班:中樞府)으로 보내어 영사(領事)와 판사(判事)의 정원수가 비록 찼더라도 모두 판사로 임명하였다. 지사(知事)와 동지사(同知事) 및 첨지사(僉知事) 등의 자리에 의관(醫官)‧역관(譯官)이 왕명을 받아 임명되는 경우에는 30개월을 기한으로 하여 체직하였다. 동지사와 첨지사의 자리에 노인직(老人職)으로서 자급(資級:官階)을 올려 임명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기한으로 하였다. 대신(大臣:相臣, 三公) 이외에는 영사로 임명될 수 없고 총재(冢宰:吏曹判書)와 종백(宗伯:禮曹判書) 및 사마(司馬:兵曹判書)를 거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에 임명될 수 없었다. 노인직인 자헌대부(資憲大夫)의 경우에는 문관‧음관(蔭官)‧무관을 막론하고 4품의 실직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은 지사에 임명될 수 없었다. 백세 이상의 사람은 동지사에 정원 외로 자리를 더 만들어 단일 후보로 추천하여 임명하였다. 지사‧동지사‧첨지사가 정원 외로 가설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임명된 자는 1개월이 지나면 해임되었다.

[별칭]

중추원(中樞院), 서추(西樞), 추부(樞府), 홍추(鴻樞), 홍려(鴻臚)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