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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소(耆老所)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이다. 나이가 70이 되면 기(耆), 80이 되면 노(老)라고 하였다. 태조가 60세인 1394년(태조 3)에 친히 기영회(耆英會)에 들어갔다. 태종 초에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라 하였고, 1428년(세종 10)에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로 개칭되고 간략히 기로소라고 불렀다.

국초에 문과 출신의 문신(文臣)인 정이품(正二品)의 실직에 있는 자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는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이들을 기로소당상(耆老所堂上)이라 하였고, 인원의 제한은 없었다. 음직(蔭職)과 무관(武官)은 참여하지 못 하였다. 정이품 실직자 가운데 70세 이상인 자가 없으면 종이품(從二品)인 실직자 가운데 1, 2인을 왕에게 추천하여 들어가도록 하였다.

태조(太祖), 숙종(肅宗), 영조(英祖), 고종(高宗) 등이 왕으로 기로소에 들었다. 태조는 60세에, 숙종은 59세에, 영조는 51세에 들어가서 83세 훙거(薨去)할 때까지, 고종은 51세에 각각 기로소에 들어가 노신(老臣)들과 사귀었다.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하여 7백 여인이 기로소에 적을 두었는데, 최고령자는 현종 때의 윤경(尹絅)으로 98세였으며, 다음 숙종 때 97세의 이구원(李久源), 96세의 민형남(閔馨男) 등이 있다.

기로소에서는 봄‧가을 두 차례 기로연(耆老宴)을 열고 명부를 관리하는 등의 일 외에는 직사가 없었으나,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더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다. 그 청사는 서울의 중부 징청방(澄淸坊)에 있었으며, 1394년에 건축하고 뒤에 증축하였다. 1909년에 폐지되었다.

기로소(耆老所) 관원으로 수직관(守直官:正七品) 2원을 두어 승문원(承文院)과 성균관(成均館)의 참외관(參外官:七品 以下)으로 임명하였다. 그밖에 서리(書吏) 2인, 고직(庫直) 1인, 사령(使令) 4인, 군사 1인을 두어 소관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별칭]

기사(耆社), 기소(耆所)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