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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당(讀書堂)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문신(文臣) 중 특히 문학(文學)에 뛰어난 사람에게 사가(賜暇)하여, 오로지 학업(學業)을 닦게 하던 서재(書齋)이면서 또한 관서이다. 1426년(세종 8)에 처음으로 사가독서(賜暇讀書) 하게 하는 제도를 두었으며, 세조(世祖) 때 집현전의 혁파와 함께 폐지했던 것을 성종(成宗) 때 상설기구로 복구(復舊)하여, 1491년(성종 22) 용산(龍山)에 있는 폐사(廢寺:장의사(藏義寺))를 수리하여 처음으로 독서당(讀書堂:남호독서당(南湖讀書堂))을 두었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로 폐지되었다가, 중종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1507년(중종 2) 정업원(淨業院)에 다시 설치되었다. 1517년(중종 10) 두모포(豆毛浦)의 정자를 고쳐 지어 독서당을 설치하고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이라 하였다. 정조(正祖) 때 규장각(奎章閣)의 설치로 독서당은 완전히 그 기능이 소멸되었다.

독서당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호당(湖堂)이라 칭하고, 정수(定數)는 없었으며, 독서당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선발 규정을 엄격히 하여 대제학(大提學)과 예조판서(禮曹判書)가 초선(抄選)하였다. 당하관(堂下官)인 문사(文士)를 대상으로 선발 인원은 1번에 대체로 6명 안쪽이었고,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되면 바꾸었으나, 특지자(特志者)는 잉대(仍帶)하였다. 대제학은 독서당을 거친 사람이라야 그 임명이 가능하게끔 제도화되었다.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2인, 고직(庫直) 2명, 사령(使令) 1명, 군사(軍士) 2명이 있었다.

[별칭]

호당(湖堂)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