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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서(惠民署)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육품아문(從六品衙門)으로 의약으로 서민(庶民)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맡는다.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혜민고국(惠民庫局)을 설치하여, 1414년(태종 14)에 혜민국(惠民局)이라 고쳤다가, 1466년(세조 12)에 혜민서(惠民署)로 바꾸었고,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

혜민서 관원으로는 제조(提調:正‧從二品) 2원, 주부(主簿:從六品) 1원, 의학교수(醫學敎授:從六品) 1원[경국대전에서는 2원을 두고 1원은 문관이 겸하도록 했으나, 속대전에서는 문관 겸임관을 감원], 직장(直長:從七品) 1원, 봉사(奉事:從八品) 1원, 의학훈도(醫學訓導:正九品) 1원, 참봉(參奉:從九品) 4원으로 되어 있다. 이속(吏屬)으로 경국대전에서는 서리 2인을 두었으나 속대전에서는 서리를 서원으로 낮추고 1인으로 감원하였다. 의녀(醫女) 31명이 있다. 의녀는 지방(地方)의 읍비(邑婢) 중에서 선상(選上) 하였다.

[별칭]

혜민국(惠民局)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