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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용감(濟用監)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오품아문(從五品衙門)으로 중국으로 보내는 직물(布), 인삼과 회사품(回賜品)인 의복 및 각종 비단(紗‧羅‧綾‧段)‧포화(布貨)‧물감‧염색‧직조 등의 일을 관장한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하고 제용고(濟用庫)라고 하였다가 1409년(태종 9) 관제개혁 때 제용감(濟用監)으로 고쳤으며 1904년(광무 8)에 폐지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이나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판관의 품계에 따라 종오품아문으로 옮겼다.

제용감 관원으로는 제조(提調:正‧從二品) 1원, 정(正:正三品)[경국대전에서는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부정(副正:從三品)[경국대전에서는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첨정(僉正:從四品)[경국대전에서는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판관(判官:從五品) 1원, 주부(主簿:從六品) 2원[경국대전에서는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2원으로 증원], 직장(直長:從七品)[경국대전에서는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봉사(奉事:從八品) 1원, 부봉사(副奉事:正九品) 1원, 참봉(參奉:從九品)[경국대전에서는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으로 되어 있다. 이속(吏屬)으로 서원(書員) 20인[경국대전에서는 서리 20인이었으나, 대전통편에서는 서원으로 낮추고 20인, 대전회통에서는 서원 12인으로 감원], 고직(庫直) 8명이 있었다.

제용감의 분장으로 주부의 관장(管掌) 하에 목면색(木綿色), 직장(直長)의 관장 하에 염고색(染庫色), 봉사의 관장 하에 저포색(苧布色)‧마포색(麻布色), 부봉사의 관장 하에 면주색(綿紬色)이 있었다.

[별칭]

잡직서(雜職署)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