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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감(司宰監)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사품아문(從四品衙門)으로 궁중의 어류, 육류, 소금, 땔나무, 횃불[炬火] 등의 일을 관장한다. 1392년(태조 1)에 북부 의통방(義通坊)에 설치하여 1882년(고종 19)에 폐하였다.

사재감(司宰監) 관원으로는 제조(提調:正‧從二品) 1원, 정(正:正三品)[속대전에서 폐지], 부정(副正:從三品)[속대전에서 폐지], 첨정(僉正:從四品) 1원, 주부(主簿:從六品) 1원, 직장(直長:從七品) 1원, 봉사(奉事:從八品) 1원[속대전에서 신설], 참봉(參奉:從九品)[속대전에서 폐지]으로 되어 있다. 이속(吏屬)으로 서원(書員) 11인[경국대전에서 서리 20인이었으나, 대전통편에서는 서원으로 낮추고, 11인으로 감원], 고직(庫直) 3인, 군사(軍士) 1명을 두었다.

사재감의 분장(分掌)으로 첨정과 주부의 관장 하에 소목색(燒木色)과 염장색(鹽醬色)이 있었으며, 직장과 봉사의 관장 하에 어물색(魚物色)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1466)에서는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이었으나, 대전회통(大典會通:1865)에서 첨정의 품계에 따라 종사품아문으로 옮겼다. 횃불은 대전회통에서 없앴다.

[별칭]

의염창(義鹽倉), 사진(司津), 도진(都津)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